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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맞이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겨울철 맞이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 - 독감예방 만 13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중점 시행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소아 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상은 중증 소아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지역 내 일반병상 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야간 및 주말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진료 의료상담센터 등 소아에 특화된 의료자원을 확충한다. [독감 백신 접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8주간 이어진 감소세는 다소 정체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1 미만을 유지 중이나,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503명으로 지난주 3만 51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초가 되면 우리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접종은 꼭 필요한 만큼, 동절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지난 17일 결정됐다”며 “이를 활용한 접종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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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월 1일)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월 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월 1일) * 신규 확진자 수 수정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93명, 사망자는 8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875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구분 4.25. 4.26. 4.27. 4.28. 4.29. 4.30. 5.1. 사망자* 110 82 141 122 136 70 81 재원중 위중증 668 613 546 552 526 490 493 입원 357 650 647 606 481 452 393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741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7,77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275,649명 (해외유입 31,941명)이다.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국내 37,741 5,462 1,635 2,035 1,759 1,293 1,337 1,050 360 8,575 1,401 1,591 1,821 1,739 1,961 2,663 2,482 577 0 해외 30 0 0 0 1 7 0 0 0 0 0 1 0 3 1 8 4 0 5 합계 37,771 5,462 1,635 2,035 1,760 1,300 1,337 1,050 360 8,575 1,401 1,592 1,821 1,742 1,962 2,671 2,486 577 5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9,324명(24.7%)이며, 18세 이하는 6,876명(18.2%)이다. 구분 4.25. 4.26. 4.27. 4.28. 4.29. 4.30. 5.1. 국내 확진자 수 34,330 80,332 76,738 57,439 50,538 43,274 37,741 60세 이상 확진자 수 6,610 16,680 18,256 12,741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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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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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소상공인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트이나...-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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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 오미크론 배출까지 증상 후 8일 걸려...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쩌면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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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지속 추진 -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96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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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 코로나 환자 일반병상에서 치료 -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가능,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3월 16일부터 시행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집중관리군 24시간 상담·대응 가능한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15.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 입원환자 치료현황(3.13, 0시기준) : 입원환자(16,086명)의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 위한 환자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 (병상원칙 조정)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 제외(3.16∼) ○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가개선)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지원 예정(최종 지원 금액은 ‘22.3.17.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 ○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3.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시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2.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 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 집중관리군도 24.6만 명 수준이다(3.15일 기준). ○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 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3월 16일 일 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을 예측, 유행 규모도 30만 명∼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 제시(’22.3.14일 방대본) □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하였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여,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병·의원 지속 확대)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 관리가능 역량 추가 확충】 ○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관리가능기관 우선 배정 등】 ○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60세 미만) 확진 통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안내 ○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日)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초조사 단계(확진자조사 URL 또는 선별조사 시)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및 동네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 예정 -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현황】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3.15. 0시) 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3.14.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3.15.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15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하여,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15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전일 대비 38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95.2%)이다. -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누적)*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362,33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9.~3.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5.0시 기준)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현재 1,613,18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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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김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 코로나 확진진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 [사진 :연합뉴스] 김 총리는 “방역·의료체계 개편 이후 최근 백신접종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접종 시에는 독감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이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대본부장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간 자가 치료를 받고 왔다”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60대 이상이라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의 상태 점검을 받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신체에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학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며 “미리부터 방역대책을 마련해 두고 준비한 결과 거센 확산 속도 속에서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97.7%, 전체 학생의 81.9%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교수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로 끝나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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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 코로나19 확진 산모, "다음 주 확진 산모 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 확대" -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담 병상 확보 추진 -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포괄적 보상 방안(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마련 * 의료기관 종별 등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 적용 - 코로나19 분만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 ** 분만 총 금액 자연분만 245∼279만원, 제왕절개 168∼191만원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8.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00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9.6%, 준중증 63.1%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5.7%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통해 위중증 환자 약 2천명 이상 관리 가능한 대응 여력 확보 ◈ 사망자 및 위중증환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5.7%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만 12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를 차지 [SNS 켑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3.7.) 1.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하였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신설) :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 **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 】 : 본문 참조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863개소로 전체 7,321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9개소(3.8. 0시)로 2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3.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개소 운영되고 있다. (3.8.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6.)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병상】 □ 3월 8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35병상 증가하여, 49,553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7,8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3,778개, 감염병전담병원 12,409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본문 참조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이다. ○ 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약 2천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8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7명(전일 대비 52명 증가)으로 1천 명 대로 증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7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72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202,64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2%며, 최근 2주간 12.9%~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6,299명이고, 비중이27.8%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2.~2.2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0.0%,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5.7%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3.8.0시)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1,955,254명 중 196,509명이 미접종자(166,698명, 8.5%) 및 1차접종 완료자(29,811명, 1.5%)이다. - 위중증 환자 2,056명 중 1,092명이 미접종자(1,002명, 48.7%) 및 1차접종 완료자(90명, 4.4%)이다. - 사망자 1,555명 중 853명이 미접종자(780, 50.2%) 및 1차접종 완료자(73명, 4.7%)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2.1.2.~’22.2.26.)> : 본문 참조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8.0시 기준)는 194,598명으로, 수도권 102,665명, 비수도권 91,933명이다. 현재 1,163,702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8주차(2.28.~3.6.) 전국 이동량은 2억 1,354만 건으로, 전 주(2.21.~2.27.) 이동량(2억 2,058만 건) 대비 3.2%(704만건)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27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1,545만 건 대비 2.4%(273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8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513만 건 대비 4.1%(431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5.~3.11.) 전국 이동량은 2억 4,78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8%(3,429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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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슬기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 - 확진부터 지원비 신청까지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부터 해제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거나 따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식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동거 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22. 2. 7.]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는데요.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입력하면 주변에 지정된 비대면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데요,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로 7일 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일 PCR 검사를 받고 4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9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되는데요.격리해제 때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볼 때)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간의 기본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감염시키는 감염력 자체는 거의 소실된다’라고 판단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2. 2. 16.)]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최소 3일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는데요.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확진자 동거 가족 가운데 학생이 있다면,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오는 14일부터는 수동감시로 전환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 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인데요.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며 관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철저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